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이제는 ‘신고’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뒤 그 계약 내용을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서만 쓰고 끝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정부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처음 도입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하면,
✔️ 세입자는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실제 가격과 거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누가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누군가는 꼭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신고 의무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중 한 사람만 신고하면 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하나요?
- 실제로는 대부분 임대인이 신고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난 후 곧바로 이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 임차인도 직접 정부24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 명만 신고하면 양측 모두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 그런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 경우엔 문제 발생!
양쪽 모두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가 하겠지 생각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이 하겠지 생각했다가
서로 아무도 안 하면 → 쌍방 과태료 부과 가능!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누가 신고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고와 오프라인 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고
- 정부24(www.gov.kr) 또는 각 지자체 누리집 이용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전자계약을 했을 경우 일부 정보는 자동 입력되어 더 간편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지참
- 신고서 작성 후 접수
👀 처음이라면 오프라인 신고가 더 수월할 수 있고, 전자계약을 체결했다면 온라인 신고가 훨씬 편리합니다.
🏠 전월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전월세 계약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고 기한 안에 반드시 접수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계약일이 5월 1일이라면 → 5월 30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 계약일이 10월 15일이라면 → 11월 14일까지가 신고 마감일입니다.
📌 계약일 기준이므로, 실제 입주일이나 보증금 지급일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늦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처음엔 실수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를 반복하게 되면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예외 상황도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가 처음 시행되던 2021년~2022년 초에는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유예 없이 완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자라면 무조건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 자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
- 일부 비규제 지역
- 가족 간 무상 임대차 계약
👉 하지만 금액이 애매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엔, ‘신고 대상 여부’를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전월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계도 기간을 주거나,
- 주의 수준으로 한 번은 유예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실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반복되면? 고의성이 있으면?
하지만 주의하세요.
👉 만약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 일부러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엔 과태료가 감경되지 않고 그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고의적인 신고 회피로 판단할 경우, 과태료가 더 무겁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하세요!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나중에 하자"며 미루는 경우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서로가 하겠지 하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금액이 신고 기준에 조금만 초과했는데도 소액이라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할까요?
✅ 변경사항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 보증금이 오르거나
- 월세가 인상되거나
- 기타 조건이 달라졌다면,
👉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아무것도 안 바뀌었으면?
계약 내용이 이전과 완전히 동일하고, 자동 갱신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 금액이 단 1만 원이라도 변동되면 신고 대상이 되므로,
계약 갱신 시에는 꼭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세요.
🏠 전월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신고 방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또는 공동인증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신고자 기준)
✅ 전자계약을 한 경우
정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별도의 계약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시 참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롭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 건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 면제 조건
-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거나,
-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 농어촌 등 일부 비규제 지역의 계약
- 부모, 형제 등 친족 간 무상 임대차 계약
✅ 그래도 주의하세요!
이런 예외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향후 보증금이 인상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 대상인지 꼭 재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의 차이점은?
예전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세입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 전월세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면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가요?
-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
- 경매나 압류 상황에서도 우선변제권 확보
- 계약서의 법적 효력 강화
이제는 한 번의 신고로 두 가지 효과(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세입자 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세입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하면 충분하며,
세입자가 먼저 신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그대로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경우,
즉 조건이 완전히 동일한 자동 갱신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하다가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 오프라인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로 전화해 문의하셔도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 “신고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드셨다면,
이제는 그 답이 명확해졌을 거예요.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고, 불이익도 예방할 수 있으니,
계약 시에는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전세·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이 글이 안전한 거래의 체크리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