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것은 기쁨이지만, 경제적 부담도 함께 따르는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수당과 지원금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특히 조부모돌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한부모수당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제도입니다.
오늘은 각 수당의 대상, 신청 방법, 금액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가세요!
1.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맞벌이 부부나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지원 대상: 손주(만 12개월~36개월)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 지원 금액: 월 최대 15만 원~30만 원 (지역 및 정책에 따라 상이)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2.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 지원금입니다.
✔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만 0세~만 5세 아동
✔ 지원 금액 (월 기준)
- 0세: 30만 원
- 1세: 25만 원
- 2세: 20만 원
- 3~5세: 10만 원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은 0세~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7세 (최대 95개월) 아동
✔ 지원 금액: 매월 1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4. 한부모 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금)
한부모 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중인 부모)
✔ 지원 금액 (월 기준)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월 20만 원
- 미혼모·부 가족: 추가 지원금 포함 최대 35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5. 총정리 수당별 차이점 한눈에 보기
수당명 | 대 상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
조부모 돌봄 수당 |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 월 최대 30만 원 | 지자체/보건복지부 |
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 | 월 10~30만 원 | 주민센터/복지로 |
아동수당 | 만 0~7세 아동 | 월 10만 원 | 주민센터/복지로 |
한부모 수당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월 20~35만 원 | 주민센터/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