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돌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한부모수당

 

아이를 키우는 것은 기쁨이지만, 경제적 부담도 함께 따르는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수당과 지원금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특히 조부모돌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한부모수당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제도입니다.

 

오늘은 각 수당의 대상, 신청 방법, 금액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가세요!

 

 

조부모돌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한부모수당

 

 

 

1.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맞벌이 부부나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원 대상: 손주(만 12개월~36개월)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지원 금액: 월 최대 15만 원~30만 원 (지역 및 정책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돌봄수당

 

 

2.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만 0세~만 5세 아동
지원 금액 (월 기준)

  • 0세: 30만 원
  • 1세: 25만 원
  • 2세: 20만 원
  • 3~5세: 10만 원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0세~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7세 (최대 95개월) 아동
지원 금액: 매월 1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4. 한부모 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금)

한부모 수당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중인 부모)
지원 금액 (월 기준)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월 20만 원
  • 미혼모·부 가족: 추가 지원금 포함 최대 35만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5. 총정리 수당별 차이점 한눈에 보기

수당명 대  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 수당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월 최대 30만 원 지자체/보건복지부
양육수당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 월 10~30만 원 주민센터/복지로
아동수당 만 0~7세 아동 월 10만 원 주민센터/복지로
한부모 수당 저소득 한부모 가정 월 20~35만 원 주민센터/복지로